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3. 1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회사'이라는 상호로 가구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의 영업을 하는 건축업 자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7. 목포 C 어린이집 및 D 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2012. 3.경 공사를 완료한 도배공사 및 가구공사에 관한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1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산하되, 그 중3,000,000원은 2012. 11. 28.까지, 3,000,000원은 2012. 12. 30.까지, 나머지 7,500,000원은 2013. 6. 30.까지 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