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71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71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굴삭기 등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2. 2. 10. 해남군과의 사이에 해남군에서 C 정비공사(4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2. 16.부터 2012. 12. 30.까지, 공사대금 2,451,990,800원으로 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와 해남군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2. 2. 16.부터 2013. 2. 26.까지로 변경하였고, 2013. 6. 7.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080,086,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