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중 원청의 직영 전환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급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굴삭기 사용료 청구에 대해 피고가 D으로부터 공사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원고에게 장비 사용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 12,712,5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굴삭기 등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임.
  • 피고는 해남군으로부터 C 정비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음.
  • 피고는 D에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 공사를 하도급함.
  • D이 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남군이 피고에게 공사 일시중지 명령을 내림.
  • 피고의 관리이사 E 등이 D의 실질적 운영자에게 "앞으로...

1

사건
2014나9126 사용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71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71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굴삭기 등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2. 2. 10. 해남군과의 사이에 해남군에서 C 정비공사(4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2. 16.부터 2012. 12. 30.까지, 공사대금 2,451,990,800원으로 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와 해남군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2. 2. 16.부터 2013. 2. 26.까지로 변경하였고, 2013. 6. 7.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080,086,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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