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2. 10. 해남군과 사이에 해남군으로부터 문내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4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2. 16.부터 2012. 12. 30.까지, 공사대금 2,451,990,800원으로 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와 해남군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2. 2. 16.부터 2013. 2. 26.까지로 변경하였고, 2013. 6. 7.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080,086,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