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현장 굴삭기 사용료 지급 책임 소재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굴삭기 사용료 12,364,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회사임.
  • 피고는 2012. 2. 10. 해남군과 문내면 하수관거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2. 3. 20. B과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C은 D의 요청으로 2013. 4. 1.부터 2013. 4.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굴삭기로 작업하였고, 해당 기간의 ...

1

사건
2014나8642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전국 미니중기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2. 10. 해남군과 사이에 해남군으로부터 문내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4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2. 16.부터 2012. 12. 30.까지, 공사대금 2,451,990,800원으로 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와 해남군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2. 2. 16.부터 2013. 2. 26.까지로 변경하였고, 2013. 6. 7.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080,086,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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