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사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D(소외 회사)는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 중 형틀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함.
  • 소외 회사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H는 소송 계속 중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이 사건 채권양도).
  • 소외 회사는 C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 C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외 회사가 일부 승소하였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

2

사건
2014나7939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9. 9.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철근콘트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전남 영암군 G외 2필지 14,240m2 지상 3개동 297세대의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 중 형틀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대내외적으로 다수의 법률상 분쟁을 겪어왔고, 위 공사는 중단되었다. 2) C는 2002. 12. 16. 소외 회사의 이사로, 2003. 5. 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05. 6. 2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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