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9. 9.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철근콘트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전남 영암군 G외 2필지 14,240m2 지상 3개동 297세대의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 중 형틀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대내외적으로 다수의 법률상 분쟁을 겪어왔고, 위 공사는 중단되었다.
2) C는 2002. 12. 16. 소외 회사의 이사로, 2003. 5. 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05. 6. 2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