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006,19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6,012,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6,19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한 망 B의 부(삿)이다.
나. B은 2013. 4. 30. 02:2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회천면 군농리에있는 장군재 앞 삼거리를 율포 방향에서 천포 방향으로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던 중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지금 가입하고 5,309,19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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