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이 사건 2014. 5. 1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5,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의 모 B은 2002년 6월경 피고와 처음 알게 된 후 그와 가까워져, 2003년경 원고 A을 데리고 피고의 집으로 들어가 동거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추행
1) 피고는 2009년 가을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 안방에서 의붓딸인 원고 A(당시 10세)에게 물을 가져 오라고 시킨 후 물을 가져온 원고 A에게 "아빠 뽀뽀"라고 말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뽀뽀하게 한 다음 원고 A이 뽀뽀를 하면 혀를 입 안으로 넣고, 손을 원고 A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2) 또한 피고는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