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4. 9. 피고와 피보험자 소외 1,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교통 상해 사망 보험계약(보장금액 2,000만 원)이 체결됨.
2013. 6. 8. 소외 1이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 도장공사를 하던 중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하여 사망함.
사고 당시 고소작업차는 4개의 고정지지대로 떠받쳐져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져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였음.
원고는 소외 1의 법정상속인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험계약상 '운행 중 교통사고' 해당 여부
법리: 교통사고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서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 따라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무관하게 사용된 경우는 '운행 중의 사고'로 보기 어려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운전차의 용도를 자가용으로 정함.
보험약관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또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 중 교통사고'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여 운전 또는 운행 중의 교통사고임을 요건으로 함.
사고 당시 고소작업차는 고정지지대로 지면에서 떠받쳐진 채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824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검토
본 판결은 보험계약상 '운행 중 교통사고'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여, 차량이 본래의 운송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벗어나 작업용으로 사용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함. 이는 보험계약의 문언적 해석과 자동차의 본래 용도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줌.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의 형인 소외 2는 2013. 4. 9. 피고와 피보험자 소외 1, 수익자 법정상속인, 운전차의 용도 자가용, 보험기간 2013. 4. 9. ~ 2023. 4. 9., 보장금액 교통 상해, 사망의 경우 2,000만 원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1은 2013. 6. 8. 광주 북구 운암동 ○○○○ 아파트 103동 7, 8라인 뒤편에서 소외 3 소유의 광주 (차량번호 생략)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 한다)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 도장공사를 하던 중 위 차량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10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1의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당해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82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운전차의 용도를 자가용으로 정한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한다)’,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 중 교통사고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바, 운전 또는 운행 중의 교통사고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고소작업차는 전후좌우 바퀴 부위 양 옆으로 4개의 고정지지대로 떠받쳐진 채 고소작업차의 바퀴 4개가 모두 지면에서 떨어져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크레인 붐대가 아파트 10층 높이에 뻗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소외 1이 위 크레인 붐대 끝에 와이어로 연결된 버켓을 타고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 도장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지면으로 추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고소작업차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되던 중 일어난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