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2014나5458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나5459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기재 보험계약 및 보험사고와 관련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A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2,97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A의 반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본소, 반소를 모두 합한 소송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A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별지 기재 보험계약 및 보험사고와 관련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76,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9.경 C와 피고 A 소유인 D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A, 보험기간을 2012. 8. 29.부터 2013. 8. 29.까지, 대물 배상한도를 1억 원로 하는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E이라는 목조건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2013. 5. 1. 경 F과 20평형 조립식 목조주택을 계약금액 8,000만 원에 제작·납품·설치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위와 같은 사양의 목조주택(이하 '이 사건 목조주택'이라 한다)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작한 지금 가입하고 5,210,06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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