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우회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로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와 K7 차량(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C와 타차(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3. 4. 4. 광주 북구 연제동 동서식품 부근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2차로 우회전)과 피고 차량(1차로 우회전)이 충돌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 1,757,90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

1

사건
2014나54324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5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와 B K7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19.부터 2013. 7. 19.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와 D 타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4. 4. 16:35경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동서식품 부근 교차로에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용동 방면에서 연제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원고 차량 운전석 문 부분과 1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이 충돌하였다(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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