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5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와 B K7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19.부터 2013. 7. 19.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와 D 타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4. 4. 16:35경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동서식품 부근 교차로에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용동 방면에서 연제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원고 차량 운전석 문 부분과 1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이 충돌하였다(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