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반소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 광양시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잔액 21,591,560원 중 17,779,256원'에 대하여 2013. 5. 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다. 원고(반소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에게 '광양시가 2013.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년 금제2332호로 공탁한 21,591,560원 중 16,570,646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채권을 주식회사 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가. 청구취지: 광양시가 2013.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년 금제2332호로 공탁한 21,591,560원 중 16,570,646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8.부터 2013. 4. 2.까지 사이에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A'이라 한다)에게 구조금속제품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 17,779,25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A은 2013. 5. 6. 원고에게 광양시에 대한 광양시 D 공장용지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중위 금액 상당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의 사서인증을 받은 후 이를 광양시에 통지하여 2013. 5. 8. 위 채권양도통지가 광양시에 도달하였다.
다. 한편 제1심 공동피고 B도 A으로부터 5,387,124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광양시에 통지하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