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11. 원고가 피고의 PE COATING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이전 및 설치하고, 피고가 그 대가로 원고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 내용
원고는 광주 광산구 오선동 546-9 소재의 PE COATING 설비를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335-7 소재의 공장으로 이전 설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LPG용 화구 추가제작 포함)
제2조 이전일자 및 기간
2013.8.5.부터 같은 달 14.까지(설치 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