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 공사대금 청구 기각: 계약 범위 내 작업으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3. 7. 11. 이 사건 기계(PE COATING 설비) 이전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원고가 광주 소재 PE COATING 설비를 장성 공장으로 이전 설치하고, LPG용 화구 추가 제작을 포함하며, 대금은 17,000,000원으로 시운전 완료 후 현금 지급하는 것임.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에 따라 2013. 7. 16. 7,700,000원, 2013. 9. 17. 11,000,000원 등 총 18,700,000원(계약금 17,000,...

3

사건
2014나53895 용역비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대산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스이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11. 원고가 피고의 PE COATING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이전 및 설치하고, 피고가 그 대가로 원고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 내용 원고는 광주 광산구 오선동 546-9 소재의 PE COATING 설비를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335-7 소재의 공장으로 이전 설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LPG용 화구 추가제작 포함) 제2조 이전일자 및 기간 2013.8.5.부터 같은 달 14.까지(설치 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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