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대표자의 종중 자금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종중총회 결의 추인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한 89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 종중은 종중 소유 토지 골프장 건설 문제로 종중원 간 분쟁이 발생함.
  • 피고는 원고의 도유사로서 종중 자금 890만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 및 자신이나 같은 의견을 가진 종중원들의 벌금 납부에 사용하며 횡령함.
  • 피고는 위 횡령 사실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함.
  • 피고...

3

사건
2014나52670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종중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4. 22.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원 및 그 중 3,4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2.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21.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9.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5.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16.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10.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17.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종중이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는 소송행위는 후에 적법한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고(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0169 판결 참조),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총회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4,05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