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원 및 그 중 3,4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2.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21.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9.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5.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16.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10.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17.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종중이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는 소송행위는 후에 적법한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고(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0169 판결 참조),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총회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