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여수시법원 2013차전126호 대여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은 2001. 2. 20. 구봉새마을금고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4. 2. 20.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 A, B는 원고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대출의 약정서에는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 상호부금 등의 월 납입금이 연속하여 4회 이상 지연되는 등 계속 납입할 가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최종 상 환기일(대출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금고의 통지에 의해서 예적금·상호부금 등과 관련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기로 하며, 당해 대출은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갚기로 한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상계특약'이라 한다)이 있다.
다. 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