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중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대출금 채무는 2001. 6. 2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11. 6. 21.경 완성되었음.
  •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상계 처리)는 원고들이 이를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 C은 2001. 2. 20. 구봉새마을금고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 A, B는 연대보증함.
  • 대출 약정서에는 '이 사건 상계특약'이 포함되어, 특정 조건 시 최종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상계 및 기한이익 상실이 가능하도록 함.
  • 2...

3

사건
2014나52632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에이치엔파트너스대부자산관리
변론종결
2015. 4. 1.
판결선고
2015. 4.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여수시법원 2013차전126호 대여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은 2001. 2. 20. 구봉새마을금고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4. 2. 20.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 A, B는 원고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대출의 약정서에는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 상호부금 등의 월 납입금이 연속하여 4회 이상 지연되는 등 계속 납입할 가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최종 상 환기일(대출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금고의 통지에 의해서 예적금·상호부금 등과 관련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기로 하며, 당해 대출은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갚기로 한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상계특약'이라 한다)이 있다. 다. 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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