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 특정 및 미지급 차임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고가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보증금 반환) 및 예비적 청구(채권양수를 통한 보증금 반환)를 모두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5. 25. 피고로부터 목포시 C 소재 2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점포는 2012. 1. 5. 화재로 일부 멸실되었고, 원고는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 원고는 예비적으로, 설령 자신이 임차인이 아니...

3

사건
2014나52281 임대차보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34,124,6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1. 5. 25. 피고로부터 목포시 C 소재 2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아래에서 보는 E 등의 임대차와 구별없이 모두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는데, 화재로 인한 이 사건 점포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2. 1. 5.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는,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 7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목포소방서, 목포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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