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34,124,6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1. 5. 25. 피고로부터 목포시 C 소재 2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아래에서 보는 E 등의 임대차와 구별없이 모두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는데, 화재로 인한 이 사건 점포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2. 1. 5.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는,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 7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목포소방서, 목포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