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이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중 D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등기소 2007. 11. 23. 접수 제181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B은 같은 등기소 2008. 5. 7. 접수 제74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문 1항 기재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1항과 같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2012. 6.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C는 자신들이 소속한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2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망인은 1968. 6. 13.. C는 1985. 5.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2. 2.경 망인과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3.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11.23.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