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번복 및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함.
  •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 D와 C는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2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02. 2.경 망인과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 2007. 11. 23.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A 명의로 1995...

3

사건
2014나509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함평군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 A
2.B
변론종결
2015. 4. 1.
판결선고
2015. 4.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이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중 D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등기소 2007. 11. 23. 접수 제181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B은 같은 등기소 2008. 5. 7. 접수 제74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문 1항 기재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1항과 같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2012. 6.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C는 자신들이 소속한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2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망인은 1968. 6. 13.. C는 1985. 5.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2. 2.경 망인과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3.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11.23.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