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6.부터 2011. 4. 8.까지 연 7.2%, 그 다음날부터 2011. 4. 15.까지 연 16.2%, 그 다음날부터 2011. 6. 15.까지 연 17.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18.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6.부터 2011. 4. 8.까지 연 7.2%, 그 다음날부터 2011. 4. 15.까지 연 16.2%, 그 다음날부터 2011. 6. 15.까지 연 17.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18.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