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48,589,704원 및 이중각 45,704,543원에 대하여는 2013. 5. 20.부터 2013. 1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 중 각 2,885,161원에 대하여는 2013. 5. 20.부터 2015. 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피고들이, 40%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80,440,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34,736,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F의 형제들로서 F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피고 E 소유의 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E은 2013. 5. 20. 18:2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H마을 앞 도로를 H삼거리 쪽에서 송치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차량의 앞 휀다 부분으로 F을 충격하여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