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토지 매매의 유효성 및 분묘기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며, 피고의 분묘기지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분묘를 굴이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 15.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전남 무안군 C 임야 2,688m2(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06. 9.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334m2(이 사건 토지부분)에 피고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를 매장한 분묘 3기(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

1

사건
2014나4855 분묘굴이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C 임야 2,688m2 중 별지 도면 표시 0. 츠, =, E, 피, 흐, 71. 니 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4m2에 설치된 분묘 3기를 굴이하고, 위 선내 (가) 부분 토지 334m2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5. 전남 무안군 C 임야 2,68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접수 제694호로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의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9.경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0, 츠, 月 E, 고, 궁, 71, L1 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4m2(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피고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를 매장한 분묘 3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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