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C 임야 2,688m2 중 별지 도면 표시 0. 츠, =, E, 피, 흐, 71. 니 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4m2에 설치된 분묘 3기를 굴이하고, 위 선내 (가) 부분 토지 334m2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5. 전남 무안군 C 임야 2,68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접수 제694호로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의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9.경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0, 츠, 月 E, 고, 궁, 71, L1 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4m2(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피고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를 매장한 분묘 3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