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31.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콧등 부위에는 실리콘 보형물을, 코끝 부위에는 슈어덤(surederm, 인조진 피)을 삽입하여 코를 높이는 성형수술을 받았다(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4.30. 코끝 높이가 낮아졌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고, 피고는 2009. 5. 8. 원고의 코끝 부위에 슈어덤 2장을 추가하여 코끝을 높이는 수술을 실시하였다(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09. 8. 14. 피고 병원에 전화하여 코끝 높이가 다시 낮아졌다고 항의하였고, 피고는 20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