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413,6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293,7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재임용 당시 변경된 취업규칙을 수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1999. 3. 1.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과급 연봉제 규정을 수용하고 이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