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692,144원 및 그 중 6,051,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35,641,14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641,1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9.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변경 후 명칭 : D대학교)의 부교수로 신규임용된 후 1999. 9. 1. 재임용되고, 2008. 10. 1. 교수로 승진하였으며, 2012. 8. 31. 정년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C대학교 교원의 급여체계로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부터는 교원의 직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연봉제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1999. 2. 25.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의 제정에 앞서 개최한 교원연수회에서 연봉제 시행에 관하여 설명한 후 1999년 3월경 교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