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레미콘 공급 거부 및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상계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레미콘 미지급대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음.
  • 피고 B은 2012. 11.경 이행각서를 통해 매월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고, 미이행 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기로 약정함.
  • 피고 B은 2012. 12.경 500만 원, 2013. 1.경 320만 원을 지급하여 약정된 최소 지급액을 미달함.
  • 원고는 2013. 4. 15.경 피고 B에게 미수금 절반을 지급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함. ...

3

사건
2014나3449 매매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4. 11. 26.
판결선고
2015. 1. 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717,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17행까지 설시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주장 1) 원고는 레미콘공급을 계속하던 2013. 4. 15. 갑자기 피고 B에게 레미콘대금 미수금 중 절반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레미콘을 공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