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717,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17행까지 설시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주장
1) 원고는 레미콘공급을 계속하던 2013. 4. 15. 갑자기 피고 B에게 레미콘대금 미수금 중 절반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레미콘을 공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