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5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잔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아 왔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 21,31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소외 C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이고, 피고는 소외 법인의 직원에 불과하여 당사자가 아니다. ②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로 인한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이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초과하는바, 피고는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