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잔디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거래 당사자 확정 및 상계 항변의 인용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와 잔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이 사건 거래)를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 21,310,5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소외 C영농조합법인(소외 법인)이며 자신은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설령 자신이 당사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물품대금 채권이 원고의 채권을 초과하므로 상계하여...

2

사건
2014나14500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5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잔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아 왔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 21,31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소외 C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이고, 피고는 소외 법인의 직원에 불과하여 당사자가 아니다. ②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로 인한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이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초과하는바, 피고는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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