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이라 한다) 등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년 4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원고의 B지점(2012년 2월경 B지사로 변경)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피고에게 합계 36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4. 15. 미래에셋의 보험사용인으로 등록되었고, 위 등록은 2012. 12. 20.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