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 대리점 및 손해보험 대리점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설계사로서 원고 회사의 B지점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피고를 2011. 3. 25.자로 원고와 업무 제휴를 맺은 소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는 2011. 4. 27. 원고로부터 600,000원을 수령한 것을 포함하여 6개월 동안 총 3,6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위촉일(미래에셋 기준)로 부터 3년 이상 정상 출근 및 근무하며, 약정 위반 시에는 위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