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 대리점 및 손해보험 대리점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설계사로서 원고 회사의 B지점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피고를 2011. 1. 17.자로 원고와 업무 제휴를 맺은 소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28. 원고로부터 5,4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위촉일(미래에셋 기준)로부터 3년 이상 정상 출근 및 근무하며, 약정 위반 시에는 위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