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이라 한다) 등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년 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원고의 B지점(2012년 2월경 B지사로 변경)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1. 1. 28. 원고에게 "6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위촉일(미래에셋 기준) 부터 3년 이상 정상 출근 및 근무할 것을 약정하며, 약정 위반시에는 위 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피고에게 합계 600만 원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