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설계사 선지급금 반환채무의 영업양도에 따른 이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대리점 회사로, 피고 A은 원고의 C지점 판매사원으로 근무함.
  • 원고는 피고 A을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함.
  • 피고 A은 원고로부터 6개월간 월 150만원, 총 900만원(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고, 위촉일로부터 3년 이상 정상 근무하며 약정 위반 시 이 사건 지급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사건 반환약정)을 체결함.
  • 피고 B은 원고의 C지점 지점장으로서 피고 A의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함. -...

2

사건
2014나1411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드림라이프
피고,피항소인
1. A
2. B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 대리점 및 손해보험 대리점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보험설계사로서 원고의 C지점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A01 원고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피고 A을 2011. 5. 20.자로 원고와 업무 제휴를 맺은 소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 A은 2011. 5. 24.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은 2011. 5. 25.부터 2011. 10. 25. 까지 6개월간 원고로부터 월 1,500,000원씩 합계 9,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 라 한다)을 지급받고, 위촉일(미래에셋 기준)로부터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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