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민박펜션 증축공사대금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계약책임, 민법 제832조 책임, 부당이득반환 책임) 및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8. 피고 B의 남편 D으로부터 전남 완도군 F 소재 민박펜션 증축공사 중 석공사를 대금 19,150,000원에 수급하여 완료하였으나, 대금 중 14,1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 B은 2013. 9. 16. 아들인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3

사건
2014나139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5. 7. 8.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4,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9.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 기소 2013. 10. 2. 접수 제10496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주장 1) 계약책임 원고는 2013. 3. 18. 피고 B을 대리한 D(위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별지 기재 건물(완도 F 민박펜션)의 증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9,150,000원에 수급하여 완료하였으나 대금 중 14,15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14,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민법 832조의 책임 D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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