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4,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9.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 기소 2013. 10. 2. 접수 제10496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주장
1) 계약책임
원고는 2013. 3. 18. 피고 B을 대리한 D(위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별지 기재 건물(완도 F 민박펜션)의 증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9,150,000원에 수급하여 완료하였으나 대금 중 14,15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14,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민법 832조의 책임
D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