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대표권 및 종중 소유 임야의 명의신탁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N시조 0의 16세손 P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 B는 원고의 종원으로서 P의 분묘가 있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0.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F종중이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2011. 12. 16.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분묘수호와 봉제사를 위한 총유재산임을 확인하고,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 합유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

3

사건
2014나1359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종중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5.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주시 E 임야 30,180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각 1/2 합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명의신탁 해지 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수익의 의사표시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청구취지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N 시조 0의 16세손 P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피고 B는 원고의 종원으로서 P의 분묘가 있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0.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F종중(Q은 P의 조부이다)이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1가단23601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절차에서 2011. 12. 16.자로, "1. F종중, 피고들(피고 C은 위 사건의 조정참가인이다)은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분묘수호와 봉제사를 위한 총유재산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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