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주시 E 임야 30,180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각 1/2 합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명의신탁 해지 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수익의 의사표시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청구취지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N 시조 0의 16세손 P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피고 B는 원고의 종원으로서 P의 분묘가 있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0.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F종중(Q은 P의 조부이다)이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1가단23601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절차에서 2011. 12. 16.자로, "1. F종중, 피고들(피고 C은 위 사건의 조정참가인이다)은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분묘수호와 봉제사를 위한 총유재산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