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대리권 유무 및 상계 항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공사대금 20,3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강구조물 제작 회사이고, 피고는 강선 및 선박수리 회사임.
  • 피고의 사장 C과 상무 B은 2013. 9.경 원고와 전남 해남군 D 일대 시설물 정비공사(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함.
  • 당시 공사대금은 합의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2013. 9. 9. 공사에 착수하여 2013. 10. 초경 완료함.
  • 원고는 2013. 11. 26. 피고에게 공사대금 20,350,000원(부가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2

사건
2014나13088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유한회사 태경산업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목포시 삼학로245번길 10에서 강구조물 제작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남 해남군 D에서 강선, 선박수리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C은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사장으로 임명받아 2013. 8. 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를 하였고, 소외 B은 피고의 상무로 2013. 8. 13.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를 하였다. 다. B은 C의 지시에 따라 2013. 9.경 원고와 사이에 전남 해남군 D외 30필지 일대의 시설물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