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목포시 삼학로245번길 10에서 강구조물 제작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남 해남군 D에서 강선, 선박수리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C은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사장으로 임명받아 2013. 8. 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를 하였고, 소외 B은 피고의 상무로 2013. 8. 13.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를 하였다.
다. B은 C의 지시에 따라 2013. 9.경 원고와 사이에 전남 해남군 D외 30필지 일대의 시설물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