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광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6,638,434원을 47,822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5,532,337원을 28,875,000원으로, 제1심 공동원고 B에 대한 배당액 12,620,051원을 65,868,000원으로 각 경정한다(원고 A과 제1심 공동원고 B의 청구는 제1심에서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 A과 제1심 공동원고 B이 항소하였는데, 제1심 공동원고 B의 항소는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은 동명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권이 합계 94,743,000원(원고 28,875,000원, 제1심 공동원고 B 65,868,000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위 회사 소유의 전남 영광군 E, F, G, H 토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2. 18. 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광주지방법원은 위 회사에 대한 D의 배당기일인 2014. 6. 27. 실제 배당할 금액 94,790,822원에 대하여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을 가압류권자로서, 피고를 추심권자로서 모두 1순위로 보아 원고에게 5,532,33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