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주장 배척 및 공사대금 채권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은 동명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권이 합계 94,743,000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위 회사 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2. 18. 가압류결정을 받고 가압류등기를 마침.
  • 광주지방법원은 위 회사에 대한 D의 배당기일인 2014. 6. 27. 실제 배당할 금액 94,790,822원에 대하여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을 가압류권자로서, 피고를 추심권자로서 모두 1순위로 보아 원고에게 5,532,337원을, 제1심 공동원고 B에게...

1

사건
2014나12986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광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6,638,434원을 47,822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5,532,337원을 28,875,000원으로, 제1심 공동원고 B에 대한 배당액 12,620,051원을 65,868,000원으로 각 경정한다(원고 A과 제1심 공동원고 B의 청구는 제1심에서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 A과 제1심 공동원고 B이 항소하였는데, 제1심 공동원고 B의 항소는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은 동명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권이 합계 94,743,000원(원고 28,875,000원, 제1심 공동원고 B 65,868,000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위 회사 소유의 전남 영광군 E, F, G, H 토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2. 18. 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광주지방법원은 위 회사에 대한 D의 배당기일인 2014. 6. 27. 실제 배당할 금액 94,790,822원에 대하여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을 가압류권자로서, 피고를 추심권자로서 모두 1순위로 보아 원고에게 5,532,337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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