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 및 경계 훼손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경계측량비 522,500원 및 위자료 2,000,000원을 포함한 총 2,522,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부당이득금 및 울타리 복구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자임.
  • 피고는 2008. 9.경부터 2009. 1.경까지 이 사건 제1토지에 감나무 등을 심고 농작물을 재배하여 토지의 효용을 해함.
  • 피고는 2013. 6.경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치된 쇠말뚝과 그물망을 임의로 철거함.
  • 피고는 2013. 10. 23. ...

1

사건
2014나1263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2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2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광주 서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8. 9. 중순경부터 2009. 1. 경까지 이 사건 제1토지에 감나무 등을 심고 농작물인 배추, 상추, 부추를 심어 이 사건 제1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초순경 이 사건 제1토지에 원고가 설치해 놓은 쇠말뚝 수개를 임의로 철거하고 그물망을 제거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23. 이 사건 제2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 및 광주 서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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