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2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2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광주 서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8. 9. 중순경부터 2009. 1. 경까지 이 사건 제1토지에 감나무 등을 심고 농작물인 배추, 상추, 부추를 심어 이 사건 제1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초순경 이 사건 제1토지에 원고가 설치해 놓은 쇠말뚝 수개를 임의로 철거하고 그물망을 제거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23. 이 사건 제2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 및 광주 서구 E지금 가입하고 5,210,1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