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매매대금 채무의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의 C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는 원고의 채권가압류 결정 송달 이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4. 13. C 소유의 임야를 1,833,6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2011. 4. 20.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함.
  • 2011. 4.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잔금채권 1,530,9...

1

사건
2014나12023 추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은 2011. 4. 13. C 소유의 전남 광양시 D 임야 61,103m2, E 임야 13,894m2, F 임야 662m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가 매매대금 1,833,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 당일 C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고, 2011.4.20. 나머지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 다. 2011. 4.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12042호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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