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은 2011. 4. 13. C 소유의 전남 광양시 D 임야 61,103m2, E 임야 13,894m2, F 임야 662m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가 매매대금 1,833,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 당일 C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고, 2011.4.20. 나머지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
다. 2011. 4.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12042호로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