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116,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7.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4,120,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7.부터 2014. 9.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B는 2011. 10. 27. 19:30경 모 I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비보호 좌회전 구역)를 산정삼거리 방면에서 송월주공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이 사건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를 이 사건 차량의 전면 부위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경골상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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