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 발전사업 양도양수계약의 중요 부분 착오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2. 25. 및 2008. 3. 20. 한전 완도지점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관련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적합 통지를 받음.
  • 피고는 2008. 5. 20.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설비용량 1,400kW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허가 조건은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전기설비 설치 및 사업개시, 부득이한 경우 연기 신청'이었음...

3

사건
2014나10713(본소) 계약금반환
2014나10720(반소) 계약금반환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리크리더
변론종결
2015. 5. 27.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4.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발전사업 허가 등 1) 피고는 2008. 2. 25.경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만 한다) 완도지점에게 전남 완도군 B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태양광발전 분산형 전원(발전용량 1,400kW)의 배전선로 연계가능 여부에 대한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2008. 3. 5. 적합(연 계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2) 또한 피고는 2008. 3. 20.경 한전 완도지점에게 위 N 지상에 태양광발전소(제2태 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태양광발전 분산형 전원(발전용량 1,400kW)의 배전선로 연 계가능 여부에 대한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2008. 5. 6.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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