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4.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발전사업 허가 등
1) 피고는 2008. 2. 25.경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만 한다) 완도지점에게 전남 완도군 B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태양광발전 분산형 전원(발전용량 1,400kW)의 배전선로 연계가능 여부에 대한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2008. 3. 5. 적합(연 계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2) 또한 피고는 2008. 3. 20.경 한전 완도지점에게 위 N 지상에 태양광발전소(제2태 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태양광발전 분산형 전원(발전용량 1,400kW)의 배전선로 연 계가능 여부에 대한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2008. 5. 6.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