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청구 기각: 사기 또는 착오 주장의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와 E은 광주 북구 C 답 1716m2 및 D 답 1349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함.
  • 원고는 2013. 8.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을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같은 날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E 지분을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여부

...

3

사건
2014나10706 매매대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북구 C 답 1716m2 및 D 답 1349m2(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와 E이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8.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을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체결일에, 잔금 2억 1,000만 원은 2013. 9. 20.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3. 8. 23.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E의 지분을 2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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