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의 효력 및 추심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추심금 청구 중 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3. 4. 26.부터 2015. 6.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1. 12. 23. 피고와 C은 공사대금 825,000,000원의 도급계약서(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이를 L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함.
  • 2012. 1. 25. 피고는 C으로부터 감...

2

사건
2014나10515 추심금
원고,항소인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항소비용포함)중 1/5는 원고가, 나머지 4/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25,000,000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공사대금채권 중 48,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부터 지연손해금에 관한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2. 9. 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