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항소비용포함)중 1/5는 원고가, 나머지 4/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25,000,000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공사대금채권 중 48,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부터 지연손해금에 관한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2. 9. 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