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증액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798,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구례군수 B시장 조성사업을 위해 2012. 8. 13. 사업인정 및 고시가 이루어짐.
  • 원고 소유의 구례군 D 대 1441.7m2 중 1441.7분의 238.2 지분(이 사건 토지)이 수용 대상이 됨.
  •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9.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해 56,179,470원의 수용보상액을 재결하고, 수용개시일은 2013. 11. 11.로 정함.
  • 원고는 이의재결을 신청하며 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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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922 토지수용재결처분 보상금증액청구
원고
A
피고
구례군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3.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8,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5. 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98,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시장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구례군수 - 2012. 8. 13. 구례군 고시 C 4.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9.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구례군 D 대 1441.7m2 중 원고 소유의 지분 1441.7분의 23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보상액: 56,179,470원 - 수용개시일: 2013. 11. 1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구례군이 이 사건 토지를 10여 년 동안 무단점유하면서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여관 또는 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준비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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