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2014구합922 토지수용재결처분 보상금증액청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8,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5. 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98,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시장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구례군수
- 2012. 8. 13. 구례군 고시 C
4.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9.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구례군 D 대 1441.7m2 중 원고 소유의 지분 1441.7분의 23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보상액: 56,179,470원
- 수용개시일: 2013. 11. 1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구례군이 이 사건 토지를 10여 년 동안 무단점유하면서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여관 또는 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준비 중인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