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허가 조건 '민원해소'의 의미 및 공사중지명령의 절차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소는 건축관계자 변경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상실로 각하됨.
  •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따라 피고의 건축공사중지명령 처분은 절차적 위법성(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과 실체적 위법성(민원해소 조건의 부당한 해석)으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5. 20. 피고에게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신축 건축허가,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함.
  • 나주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2013. 12. 17. 민원해소 후 사업 착수할 것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서, 확약서, 각서를 제출함.
  • 피고는 2...

1

사건
2014구합12192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원고
동성축산영농조합법인
원고승계참가인
나주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합공동사업법인
피고
나주시장
변론종결
2015. 5. 7.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승계참가신청에 기하여,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공사중지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및 승계참가인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 원고는 2013. 5. 20. 피고에게 나주 왕곡면 신포리 830외 6필지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농지전용신청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함께 하였다. 나. 원고의 조치계획서 등 작성과 피고의 건축허가 나주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2013. 12. 17.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관하여 민원해소 후 사업착수 할 것을 검토내용으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민원해소 후 착수하겠다는 취지의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서, 도 시계획분과위원회의 의결내용 및 시검토의견에 대하여 조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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