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2013. 12. 17. 민원해소 후 사업 착수할 것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서, 확약서, 각서를 제출함.
피고는 2...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12192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원고
동성축산영농조합법인
원고승계참가인
나주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합공동사업법인
피고
나주시장
변론종결
2015. 5. 7.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승계참가신청에 기하여,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공사중지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및 승계참가인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
원고는 2013. 5. 20. 피고에게 나주 왕곡면 신포리 830외 6필지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농지전용신청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함께 하였다.
나. 원고의 조치계획서 등 작성과 피고의 건축허가
나주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2013. 12. 17.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관하여 민원해소 후 사업착수 할 것을 검토내용으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민원해소 후 착수하겠다는 취지의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서, 도 시계획분과위원회의 의결내용 및 시검토의견에 대하여 조치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