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찰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적법성 및 중복 제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C의 소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 처분이 없어 각하함.
  •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며, 원고 C은 A의 대표이사였음.
  • A은 2015. 1.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B이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소송절차를 수계함.
  •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2009. 4. 21. 'D 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하였으며, 이는 설계·시공 일괄공사로 가중치 기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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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1185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
1.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2. C
피고
광주광역시장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1. 원고 C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A 주식회사(아래에서는 'A'이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고, 원고 C은 A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A은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A의 대표이사이던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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