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실보상 청구 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업손실 및 주차장 수용 보상금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광주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2. 12.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수용재결을 하고, 손실보상금을 1,311,449,755원으로 산정함.
  •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4. 8. 21. 이의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여관업 영업손실 보상금과 이 사건 주차장 수용 보상금 누락 주장은 별도로 판단되지 않음.
  • 피고는 광주광역시지...

1

사건
2014구합11540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664,9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 2012. 7.6.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C 나. 광주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재결일: 2013. 12. 12.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각 지장물 - 손실보상금: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하여 1,311,449,755원으로 산정 - 수용개시일: 2014. 1. 2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이의재결일: 2014. 8. 21. - 원고의 이의신청 내용 : 광주 동구 D 지상에서 운영하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7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