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664,9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 2012. 7.6.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C
나. 광주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재결일: 2013. 12. 12.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각 지장물
- 손실보상금: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하여 1,311,449,755원으로 산정
- 수용개시일: 2014. 1. 2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이의재결일: 2014. 8. 21.
- 원고의 이의신청 내용 : 광주 동구 D 지상에서 운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