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설건축물 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각하 및 시정명령처분 적법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가설건축물 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2.경 이 사건 건축부지(광주 북구 C) 지상에 가설건축물 6개동(이 사건 제1가설건축물)을 취득하고, 2010. 6. 7. 추가로 가설건축물 1개동(이 사건 제2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함.
  •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 제1가설건축물은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제2가설건축물은 2013. 9. 1.까지로 연장됨.
  • 이 사건 건축부지는 1985. 9....

1

사건
2014구합11496 가설건축물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
원고
A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3.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설건축물 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허가취소처분 및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가설건축물 취득 원고는 2002. 2. 경 B으로부터 B이 1995. 10.경 피고로부터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축조한 광주 북구 C(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축부지'라 한다) 지상 가설건축물 2개 동(연면적 합계 571.86m2) 및 B이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축조한 무허가 가설건축물 4개동(연면적 합계 335.90m2)을 각 매수한 후, 2002. 2. 26. 피고에게 위 허가 가설건축물 2개동에 관한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신고를 하면서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존치기간 연장승인을 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무허가 가설건축물 4개동에 대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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