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설건축물 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허가취소처분 및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가설건축물 취득
원고는 2002. 2. 경 B으로부터 B이 1995. 10.경 피고로부터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축조한 광주 북구 C(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축부지'라 한다) 지상 가설건축물 2개 동(연면적 합계 571.86m2) 및 B이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축조한 무허가 가설건축물 4개동(연면적 합계 335.90m2)을 각 매수한 후, 2002. 2. 26. 피고에게 위 허가 가설건축물 2개동에 관한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신고를 하면서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존치기간 연장승인을 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무허가 가설건축물 4개동에 대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