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6,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5.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2,888,000원 및 2014. 2.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보성군수
- 2013. 6. 27. 보성군 고시 C
4.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재결일: 2013. 12. 26.
- 수용대상 : 보성군 D 전 1,493m2, 보성군 E전 721m2 중 원고 소유의 지분 721분의 22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보상액: 477,108,250원
- 수용개시일: 2013. 12. 2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이의재결일: -=2014. 6. 19.
- 원고의 이의신청 내용 : 개간비 및 잔여지 가치하락을 보상하여 주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전이지만지금 가입하고 5,404,6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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