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토지 평가 방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게 6,126,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보성군수가 B 조성사업을 위해 2013. 6. 27. 사업을 고시하고, 2013. 12. 26.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보성군 D 전 1,493m2, 보성군 E 전 721m2 중 원고 지분 721분의 226)를 수용재결하여 보상금 477,108,250원을 결정함.
  • 원고는 2014. 6. 1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개간비, 잔여지 가치하락, 일단지 평가,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비교,...

1

사건
2014구합11069 수용보상금증액
원고
A
피고
보성군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6,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5.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2,888,000원 및 2014. 2.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보성군수 - 2013. 6. 27. 보성군 고시 C 4.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재결일: 2013. 12. 26. - 수용대상 : 보성군 D 전 1,493m2, 보성군 E전 721m2 중 원고 소유의 지분 721분의 22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보상액: 477,108,250원 - 수용개시일: 2013. 12. 2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이의재결일: -=2014. 6. 19. - 원고의 이의신청 내용 : 개간비 및 잔여지 가치하락을 보상하여 주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전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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