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광주지방법원
판결
| 가.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할 시에는 |
| 나.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와의 협의 결과 붙임 공문서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불가 의견이 회신되었으며, 불가 상태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불가 의견으로는 심의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심의 상정을 할 수 없음을 우리 군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
| 다. 따라서 관계법에서 협의(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 없는 개발행위 허가는 불가하므로 부득이 |
판사 박강회(재판장) 박성남 신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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