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및 적용 법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상향 조정 및 적용 법령 변경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8. 10. 입대하여 2005. 3. 9. 의병전역함.
  • 2005. 3. 17.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였으나 2005. 10. 13. 비해당 처분, 2006. 7. 6. 행정심판 기각됨.
  • 2011. 6. 7. 정신질환으로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하였고, 2011. 9. 6. 비해당 처분받음.
  • 2011. 11. 22.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하여 2012. 11. 29. 원고 승소 판결, 2013. 7. 11. 항소 기각으로 확...

사건
2014구단109 재심신체검사결과 동일등급처분취소청구
원고
A
피고
광주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5. 7. 2.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심신체검사결과 동일등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10. 입대하였다가 2005. 3. 9.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5. 3. 17. '훈련소에서 훈련 중 무릎에 부상을 입었고, 자대 배치 후 상관들의 질책과 협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적응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피고가 2005. 10. 13.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06. 1. 1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6. 7. 6. 기각 재결되었다. 다. 원고는 2011. 6. 7. 정신질환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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