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근로복지공단)가 원고(망인의 누나)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제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의 동생인 망인 B는 2013. 1. 31. 어선 작업 중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함.
망인은 2001. 6. 22. 모로코인 E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E는 2002. 3. 16. 모로코로 출국한 이후 연락이 두절됨.
원고는 2013. 1. 3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제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인 E가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함.
원고는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10557 유족급여수급권확인
원고
A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1. 피고가 2015.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제비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의 선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 31. 02:28경 C에 승선하여 목포시 D 북항 5부두 약 5m 해상에서 일하던 중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3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제비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구두상으로 원고에게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 E가 상속인이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9. 서면으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제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20. 21.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