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족급여 및 장제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혼인 무효 판단 및 유족 수급권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원고(망인의 누나)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제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의 동생인 망인 B는 2013. 1. 31. 어선 작업 중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함.
  • 망인은 2001. 6. 22. 모로코인 E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E는 2002. 3. 16. 모로코로 출국한 이후 연락이 두절됨.
  • 원고는 2013. 1. 3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제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인 E가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함.
  • 원고는 ...

사건
2014구단10557 유족급여수급권확인
원고
A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1. 피고가 2015.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제비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의 선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 31. 02:28경 C에 승선하여 목포시 D 북항 5부두 약 5m 해상에서 일하던 중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3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제비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구두상으로 원고에게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 E가 상속인이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9. 서면으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제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20. 21.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1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