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미달 결정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미달 결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5. 24. 입대하여 2013. 2. 23. 병장으로 제대함.
  • 원고는 2013. 4. 4. 군 복무 중 훈련으로 인한 좌측 슬관절 전 십자인대 파열을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7. 2. 원고의 상이가 체력단련 중 부상으로 판단,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함.
  • 피고는 2013. 7. 22. 원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통지를 함.
  • 원고는 2013. 8. ...

사건
2014구단1024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5. 5. 7.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6.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24. 입대하여 제31사단 B부대에서 근무하다가 2013. 2. 23. 병장으로 제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4. '제31사단 B부대에서 M60 기관총 부사수로 근무하던 중 2012. 8. 20. UFG(을지프리덤가이언) 훈련장에서 약 12kg에 달하는 M60 기관총을 들고 4.5톤 트럭에서 뛰어내리는 착지훈련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좌측 무릎에 무리한 하중이 가해져 상해를 입었고 심한 통증이 발생했지만 훈련 상황이어서 참고 지냈지만 증세가 악화되고 지속되어 2013. 1. 18.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좌측 슬관절 전 십자인대 파열 진단으로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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