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면제 이용 동성 강제추행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수면제 '할시온'을 이용하여 피해자 C, F, I를 각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2013년 11월 피해자 L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9차례에 걸쳐 수면제 등을 이용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른 위험성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14

사건
2014고합215 강제추행
2014전고1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이지영(기소), 구진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남, 4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24. 00:40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전날 저녁 피고인이 수면제 '할시온' 1정을 타서 건네준 커피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 마시고 잠에 빠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남, 5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불상 21:30 승려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남 거창군 G 인근에 있는 H 암자 방안에서 피고인이 수면제 '할시온' 1정을 타서 따라 준 술 3잔을 아무 의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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