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고단973 판결 범인도피,직업안정법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

(일부)무죄, 징역 8월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영업의 포괄일죄 여부 및 추징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 B,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124,539,306원 추징을 명함.
  •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40시간 및 124,539,306원 추징을 명함.
  • 피고인 A의 직업안정법위반 공소사실은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73 가. 범인도피
나. 직업안정법위반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1.가. 나.다. A
2.다. 라. B
3.다. C
검사
이지영(기소), 조규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4,539,306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4,539,306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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